원고(남편, 의뢰인)와 피고(아내)는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피고로 인하여 혼인기간 동안 부부관계 횟수가 50회 미만이었으며, 자녀도 시험관 시술을 통하여 낳았습니다. 부부관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었으나 피고는 평소 시댁과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원고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원한 것은 혼인 전 투입한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정도의 재산분할금만 받으면 위자료를 받지 않아도 되니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자녀들을 피고가 양육하더라도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략적으로 위자료 및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고, 재산분할금도 일부청구로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신속한 이혼을 원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변론기일 전 지정된 조정기일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되 원고가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측 치열한 의견 교환 이후 (1)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2)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가 갖되, 원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3) 원고는 월 2회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혼인기간동안 피고로부터 무시당하며 남남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혼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관계 거부라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신속한 이혼을 이끌어낸 점,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금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이 본 사건의 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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