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17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7개월 간 교제를 하며 ,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의뢰인과 A씨,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거나 의뢰인과 자녀를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촬영한 A씨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 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B씨가 의뢰인과 A씨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A씨의 나체를 불법촬영하여 전송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미친 해악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일을 연기하며 변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본 소송대리인은 본 소송 중 A씨와 협의이혼에 이른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B씨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A씨의 혼인기간, B씨의 부정행위 정도,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부정행위 이후 A씨와 의뢰인, 어린 자녀에 대한 범죄 행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안에서 부정행위의 불법성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남이 의뢰인의 가정에 저지른 범죄행위와 자녀에게 미친 해악을 강조하며 효과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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