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별다른 문제 없이 10여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남편이 약 2년 전부터 예전부터 친구로 알고 지내던 여성과 각자의 배우자 몰래 수시로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대방 여성에게 항의하였으나, 남편과 상대방 여성 모두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주장하며 괜히 의심한다고 도리어 화를 냈고, 불륜관계가 아니므로 서로 만남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심해져 별거를 하는 등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하자, YK 이혼상속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들은 남편과 상대방 여성이 주고 받은 메시지 등 증거를 살펴보고, 서로 애정표현을 하였던 증거는 없으나 단순히 친구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가깝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들은 증거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며 남편과 상대방 여성이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주력하였습니다.
피고는 단순한 친구 관계일뿐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진행 중 ‘친해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여러 번 표시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들은 남편과 상대방 여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매우 자주 만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속옷을 탈의해야 하는 마사지샵에 같이 가는 등 수시로 데이트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여성이 남편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자신과 결혼을 했어야 한다는 농담을 하였던 점, 같이 비행기표를 알아보며 해외여행을 계획하였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각자의 배우자 몰래 만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변론 종결 후에도 참고 서면을 2번이나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단순한 친구관계일 뿐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고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본 것입니다.
이는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부정행위의 개념을 폭넓게 파악한 것으로서, 연인으로서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가끔 배우자와 너무 친하게 지내는 이성 친구나 이성 동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만한 사례였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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