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이혼센터에겐 약속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20-11-26 조회수 1196

 

의뢰인은 2017년경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배우자가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10살이나 어린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충격에 시달리다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배우자가 집을 나가며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의뢰인과 배우자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은 받지 못하는 대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더하여 배우자가 집을 나간 이후로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소송 중에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의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3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집을 나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실을 강조하며, 배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이 한 달 정도로 매우 단기간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책임을 크게 인정하여, 배우자가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 났지만, 오히려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전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전부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각종 증거와 관련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며 최대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고, 결국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 났지만, 오히려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전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전부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각종 증거와 관련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며 최대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고, 결국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업체명 : 법무법인YK 이혼센터 | 사업자명 :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