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년 동안 함께 가정을 꾸려 오던 남편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자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이 직장의 후배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여직원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를 받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언급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잠시 정을 나눈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관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 중 연인관계를 입증할 자료는 뚜렷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점,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으며 상간녀 또한 성관계가 없었고, 부정행위를 나눈 기간이 매우 짧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의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를 치유할 정도의 위자료 액수가 산정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간녀(피고)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고의 주장이 경험칙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찾아내었고 피고의 억지 주장에 비추어 피고는 실제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가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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