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원고의 남편과 술집에서 직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되었으며,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깊은 관계가 아니었으며, 지극히 피상적인 관계에 불과하였으며, 이마저도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의하여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①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만나는 동안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였다는 점, ② 이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의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점, ③ 원고에게 진심을 담아 수차례 사과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며, ④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인용된 위자료 청구액을 기준으로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원고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5,000만원에서 90%가 기각되고 5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제대로 변론도 하지 못하고 과다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여러 정황들을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원고의 부당한 위자료 청구액에 대하여 90%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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