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경 운동 동호회에서 A남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A남은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하여 소통하여 둔 호감을 갖게 되었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A남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 만남을 그만두지 못한 채 한 차례 외곽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남의 아내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남의 아내는 A남에 대하여는 이혼 및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하여는 A남과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A남과 몇 달 간 교제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① A남과 첫 만남 당시에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제를 시작하였고, ② A남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 A남과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며 ③ A남과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과 아닌, A남과 아내 사이의 다른 갈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A남과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에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음을 주장 및 입증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그러나 원고 측은 의뢰인이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A남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고, A남과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A남와 의뢰인이 여행 도중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 측이 제출한 여행사진 만으로는 의뢰인과 A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실제로 의뢰인과 A남이 교제한 기간이 매우 짧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남과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의뢰인의 책임이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90%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A남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원고 측에서 의뢰인과 A남의 여행 사진을 확보하였던 만큼 의뢰인의 책임이 높게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정도나 기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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