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이혼센터에겐 약속입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90% 방어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90%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A남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11-26 조회수 1521

 

 

 

의뢰인은 2018.경 운동 동호회에서 A남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A남은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하여 소통하여 둔 호감을 갖게 되었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A남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 만남을 그만두지 못한 채 한 차례 외곽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남의 아내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남의 아내는 A남에 대하여는 이혼 및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하여는 A남과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A남과 몇 달 간 교제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A남과 첫 만남 당시에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제를 시작하였고, A남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 A남과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며 A남과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과 아닌, A남과 아내 사이의 다른 갈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A남과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에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음을 주장 및 입증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상황

 

그러나 원고 측은 의뢰인이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A남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고, A남과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A남와 의뢰인이 여행 도중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 측이 제출한 여행사진 만으로는 의뢰인과 A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실제로 의뢰인과 A남이 교제한 기간이 매우 짧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남과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의뢰인의 책임이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90%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A남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원고 측에서 의뢰인과 A남의 여행 사진을 확보하였던 만큼 의뢰인의 책임이 높게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정도나 기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8.경 운동 동호회에서 A남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A남은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하여 소통하여 둔 호감을 갖게 되었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A남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 만남을 그만두지 못한 채 한 차례 외곽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남의 아내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남의 아내는 A남에 대하여는 이혼 및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하여는 A남과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업체명 : 법무법인YK 이혼센터 | 사업자명 :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