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만남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단지 피상적인 관계였고 의뢰인의 의지로 인하여 이 사건 관계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나) 소송의 준비
본 대리인은 최대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간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본인 역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상 상간녀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첫 기일에 바로 조정성립이 될 수 있었고,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적절한 변론 및 서면과 그에 따른 상대방의 용서에 따라 이 사건은 조기에 원만히 일단락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었으며, 바로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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