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YK법률사무소 의뢰인)는 2018.경 직장동료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시작하여 모텔에 투숙하는 등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동료가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원고측에서 피고에게 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로 3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이지은 변호사)은 원고와 직장동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된 사실과 관련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 피고의 소송상 대리인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경제적인 곤란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가 본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도 수용하지 않아 소송절차가 장기간으로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는 원고와 직장동료의 혼인관계파탄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계속적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최소한으로 인용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우리측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금액인 31,000,000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직장동료가 이미 5년 전부터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만남을 주도하며 유혹해왔으므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된 피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며, 부당함에 대해서는 객관적 판단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원고의 청구금액 중 절반만 인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 성공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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