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한 당사자였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피고' 라 하겠습니다.
불륜상대남은 치과 대표 의사 A씨였고 피고는 인포에서 내방하는 환자들의 행정처리를 담당했습니다. 둘 사이의 불륜을 알아챈 A씨의 아내 B씨는 분노를 금치 못해 피고를 상간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실관계에 따르면 치과 대표의사인 A씨가 아내 B씨와 사이가 좋지가 않아서 곧 이혼을 할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종종하며 피고와 단둘이서 술자리를 가지기 시작했으나 피고는 끝까지 아내 B씨와 잘 지내보라는 조언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치과 대표의사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말하면서 '나는 너가 좋다' 라는 말로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오니 피고는 억눌러왔던 애정의 마음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면서 둘의 교제가 본격화되었지만 치과 대표의사 A씨가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상태에 있다는 취중진담에 큰 충격을 받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만남이 불륜에 불과하므로 즉시 관계를 정리했으나 이 과정을 알 일이 없던 A씨의 아내 B씨는 결국 피고에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본 소송대리인 (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은 피고와 여러번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 치과 대표의사 A씨와 만나게 된 경위
* 치과 대표의사 A씨와 아내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이 언제인지
* 이 사안과 관련한 증거 수집
등의 과정을 거치며 피고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고의 및 과실 등이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에 방향을 잡고 서면 작성과 변론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피고가 치과 대표의사 A씨와 그의 아내 B씨와 사이가 안좋아 이혼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알고 교제를 시작했던 점과 피고와 A씨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내 B씨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사이가 안좋았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측과 피고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B(치과 대표의사 아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며 원고측이 청구한 위자료 총액 5,000만원은 포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측이 위자료청구를 하며 주장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은 기각된 사례입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사실관계에 따라 치과 대표의사 A씨와 B씨가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함으로 교제가 시작된 점과 그 교제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초기에 원고측(치과 대표의사 아내)이 피고측(의뢰인)에게 청구한 5천만 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이 기각된 결정을 받아낸사례입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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