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YK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를 만나 외도를 한 '상간녀' 였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도 가지며 두 사람은 불륜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만남을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상대방이 변제는 하지 않으면서 이자 등을 지급 할 때에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사정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위자료 감액의 근거로써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상간녀 소송을 건 상대방의 배우자는 위자료금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나 적어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의 관계 유지를 위해 오히려 의뢰인보다 상대방이 더욱 노력해온 점 및 현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반영하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해 분할 지급되어야 함을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소송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감안, 위자료를 총 3회에 걸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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