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사유
혼인기간 9년동안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으나 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 위임과정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의 집에 살고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위해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와 3자 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이혼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하여
남편에게 극심한 배신감과 뻔뻔스러움을 느꼈으며 이에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과정
상간녀와 남편은 본인들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사랑만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YK의 본 소송 대리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도와드리고자 상간녀의 집에 잠입할 수 있으면서도 온전히 법리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자문을 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간녀의 집에서 둘이 옷을 벗고 함께 누워있는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유명 대학 교수의 신분인데다 교육자로서 비도덕적 행위를 해왔기에 그 책임을 엄격히 해야 함을 학교측에 주장
하였고 이에 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3천만원을, 상간녀로 하여금 2천만원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서도 남편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의 비고정적인 급여, 습관적인 무단 가출, 상간녀와 1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며 악의적 유기를 한 사실 등)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순 자산의 20%만 인정되도록 방어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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