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3,1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상간녀인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판결하는 대로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원고의 집행용이를 위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자진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과는 별개로 의뢰인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 초본을 통해 원고가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법원에 이를 비공개 문서로 지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문에 기재되는 피고의 주소도 본 소송대리인의 사무실 주소로 기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 담당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부부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3,100만원 중 1,500만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다투지 않으면서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킴과 동시에 의뢰인의 신상보호에 힘쓰면서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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