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6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질러놓고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타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등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반영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한 뒤,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하였고, 각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특정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였는데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증거를 미리 보전하여 확보해두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하여 소송을 잘 풀어나갈 수 있었고 조정기일 전 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변호인이 만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 합의안에 따라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 1천만원을 받고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부부공동재산의 20%를 지급한 뒤, 아내로부터 사건본인 두 명의 양육비로 매월 1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요구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미리 증거를 확보하였고, 조정기일에 이르기 전에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과 합의할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하게 상대방의 변호인과 합의를 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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