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함께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원고와의 혼인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였으며, 이에 연민을 갖게 된 의뢰인은 일시적이나마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고 원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이내 정리하였지만, 뒤늦게 이를 안 원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와 일시적으로 가깝게 지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에게 5,000만원이라는 큰 액수를 위자료로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①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가깝게 지낸 기간은 짧은 기간이었다는 점, ②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증거들을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한편, 유사사례의 경우에 있어 인용된 위자료 청구 액수가 적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5,000만원 청구 중 80%를 기각시킨 1,000만원만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법률상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죄의식으로 인하여 상대방 청구에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정행위 상대방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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