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정행위를 한 탓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신청인의 이혼조정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며, 이혼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으로 4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의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상기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먼저 조정기일 이전에 미리 피신청인 측 소송대리인과 접촉하여 재산분할금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타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 중에는, 신청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재산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때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재산분할금의 액수를 370,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양육비는 사건본인들의 성장주기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조정결정문의 내용 중 중요부분만을 발췌함.
다 음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금의 액수는 총 370,000,000원으로 한다. 그 중 15,000,000원은 2024. 3. 31.까지 지급하되, 나머지 돈은 ○○○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만기에 달한 날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즉시 지급한다.
(이하 생략)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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