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사소한 다툼 끝에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을 분리시킨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그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과거양육비로 약 5,000만 원을, 재산분할 약 11억 원 정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운영하였던 블로그 내용 등을 전부 살펴보아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는 그 정도가 매우 과장되었고,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큰 문제없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의뢰인 역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역시도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 역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혼인관계가 의뢰인의 잘못으로 파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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