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 제기를 당하여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약 3억 2천만원의 청구를 받아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특히 상대방 또한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 많은 원인제공을 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전혼 자녀들에게까지 거액의 증여를 해주는 등 사실상 이미 상당한 돈을 상대방 측엑에 제공한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금을 상당액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키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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