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관하여만 합의가 있고, 그 외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이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무법인 YK에서는 우선 이혼 청구와 함께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YK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동시에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조정기일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가 작성한 조정안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소장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에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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