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혼인 파탄에 이른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만 0세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는 묻지 않더라도 최우선으로 이혼 성립이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원하는 방향은 임신·출산으로 경력 단절된 후 다시 어렵게 복직하게 된 사정으로 인해 양육권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되, 의뢰인이 줘야 할 양육비는 최소로 지정되길 원하셨고, 의뢰인이 줘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최소로 조율되고, 추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최대한 많이 보는 방향으로 또 사건본인이 취학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조정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이 90% 이상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음에도 이혼 이후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주 양육해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의뢰인의 결혼 전후 수입 및 혼인 기간 내 홀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던 점, 별거 후 상대방의 모친이 주로 사건본인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반면 복직에 이사가 전제되기에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사정을 이유로 양육비는 3개월 후부터 지급하되 최소금액인 2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숙박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등의 방어적 태도를 고수하였으나, 변호사의 조력과 설득을 통해 월 2회 숙박 면접을 포함하여 각 명절(설, 추석) 전날 11:00부터 익일 17:00까지 숙박 면접, 사건본인이 취학하였을 경우(유치원 포함) 여름, 겨울 방학 각 5박 6일간 면접교섭이 시행되도록 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법인 및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이혼 성립, 재산분할금 최소액수 지급, 양육비 3개월 후부터 최소금액 지급, 면접교섭권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실시)를 전부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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