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법무법인 와이케이 수원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 120,219,620원은 과다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소극재산이 포함된 재산명세표를 조정기일 전 작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재산분할금을 다시 산정하였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120,219,620원 중 72,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재산분할금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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