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이미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잠시 연락을 한 적은 있으나 상대방의 남편이 기혼자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장의 내용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의뢰인이 상대방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 수 있을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법행위에 있어서 원고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에서도 상대방의 입증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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