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2명의 성년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거하고 있긴 하였으나 장시간 대화가 없어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과 상대방이 형성한 재산은 약 70억 원에 이르는데 쌍방의 재산 보유 관계가 복잡하여 이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 보유한 재산 보유 관계가 대단히 복잡하여 쉽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이혼 거부 의사를 계속 유지한다면 종국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1년 전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각서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제출하며 이미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며 혼인관계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 소유한 재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다양한 합의안을 제시하며 이혼 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송 외에서 합의할 수 있었으며,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이 약 70억 원에 이르러 재산분할 정리를 하는데 있어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설득 끝에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과 본인 재산의 유지라는 두가지 목적을 전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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