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아내, 의뢰인)는 2010년 봄경 피고(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1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일방적인 가사 및 양육의 부담, 피고의 잦은 음주습관과 잦은 이직 및 사업 관련 대출의 증가, 피고의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피고의 극심한 의처증 증세 및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많은 상처를 받아 왔음에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혼만은 안된다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화로도 피고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에, 원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어떻게든 피고와 이혼하고 자신이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하여 정리하여 준 자료를 정리하여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사례들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적인 준비서면을 피고의 혼인생활 중 귀책을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 대하여 전부 원고의 거짓일 뿐이라면서도 그 어떠한 반증도 없이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감정을 강제로 주입하여 이를 가사조사관에게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아 이혼을 성사시켰고, (2) 원고의 바람대로 원고가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3) 피고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부담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어떻게든 피고와의 법적인 연결고리를 하루 빨리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피고가 이혼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이혼을 성사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아 이혼을 성사시키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아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 본 사건의 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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