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다만 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남편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불필요함을 변론하였고 결국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2,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마치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주장하였으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오히려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여 높은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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