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이혼을 청구하고도 부양료를 달라는 신청인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시켜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가출함으로서 부부 사이의 동거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 신청인의 이혼 사유가 부당하며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혼 존속을 전제로 한 부양료를 구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사실 등을 들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여 달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심문기일에 신청인의 신청이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모순된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부양료를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동거의무를 이행하면 예전과 같은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겼는지 신청인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되었고, 피신청인은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에 화가 났고, 그런 신청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으로 피신청인은 부당한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본 소송대리인에게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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