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폭행, 폭언, 무시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실 재산분할금을 받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이혼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자녀들로부터 피고가 원고를 폭행·무시하거나 원고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았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채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에서 원고의 과소비와 사치, 그로 인한 개인의 사채 빚에 대해 이야기했고, 판사 앞에서 원고가 자신의 사채 빚에 대해 시인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원고는 판사 앞에서 자신이 많은 빚을 졌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자백, 자녀들의 진술서, 원고의 채무 자료 등을 이용해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혼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원고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피고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이 처분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는 이혼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크게 만족해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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