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아내, 의뢰인)와 피고(남편)는 2018.경 혼인하였고, 슬하 1남 있습니다. 피고의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계속하여 말을 바꾸며 협의에 응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청구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도박중독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현재 무자력인 상황으로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원한 것은 신속한 이혼과 자녀 양육 뿐이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상소를 통하여 시간을 끌면서 이혼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최대한 조정을 통하여 신속히 이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지정된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대리인 선임 없이 스스로 출석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 유지하였으나, ‘도박중독’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주장 강조하여 판결로 가더라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주지시켰고, 이에 위자료 부분 양보하는 것으로 하여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피고가 양육비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상태이긴 하나, 이후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력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우선 최소양육비로 30만 원 지급받기로 하고 임의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원고가 원하는대로 1박을 하는 면접교섭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관철시켰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도박중독인 피고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계속 힘들게 생활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어 금전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최대한 신속한 이혼만을 원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소 제기 후 2개월만에 임의조정을 통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하여 드렸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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