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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금보다 25%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
약혼해제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
2020-09-15 조회수 1278

 


 

의뢰인은 결혼 준비 중 예비 배우자와의 경제적인 문제 및 집안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비 배우자가 결혼을 계속 진행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혼 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에 1심을 의뢰하여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의 잘못으로 약혼관계가 해제되었으니 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약혼의 해제 사유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약혼해제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과 크게 관계없는 부분까지 변론하면서 사건의 핵심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시간이 흘러 제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판부는 1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다는 심증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을 권유하여 조정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상대방은 이미 유리한 1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상대방은 결국 1심 판결금보다 25%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에서 이미 의뢰인이 패소를 한 상황이라 상대방을 설득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1심부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집중하여 변론을 했더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는 1심 판결금액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의사가 전혀 없었던 상대방을 설득하여 1심 판결금보다 25%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결혼 준비 중 예비 배우자와의 경제적인 문제 및 집안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비 배우자가 결혼을 계속 진행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혼 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에 1심을 의뢰하여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의 잘못으로 약혼관계가 해제되었으니 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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