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만남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단지 피상적인 관계였고 의뢰인의 의지로 인하여 이 사건 관계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위법성의 정도가 그에 상당할 정도로 크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참작해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원만히 일단락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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