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만남을 유지하게 된 이유는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그나마 이자 등을 지급할 때에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위자료 감액의 근거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화해권고결정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나 적고,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관계 유지를 위해 오히려 의뢰인보다 상대방이 더욱 노력해온 점 및 현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반영하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분할 지급을 주장하고자 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본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위 위자료를 3회에 걸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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