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피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치과의 개원준비를 하면서 광고대행사 직원인 B(남)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서로 친밀해졌습니다. 당시 A는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종종하면서 조언을 구하였고, A는 B에게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A는 B로부터 아내인 C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잠시 동안 B와 교제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C와 별거중이기는 하나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B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A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A와의 수회에 걸친 면담을 통하여 A가 B와 교제하게 된 경위, B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시점 등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A의 고의, 과실 등이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A가 B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점, B는 A와 교제하기 이전부터 이미 C와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C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에 C가 A에게 청구한 4천만 원은 포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미 의뢰인 B와 C가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A와 B가 교제하였으며, 그 기간이 약 2~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A가 B에게 청구한 5천만 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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