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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로부터 오히려 재산분할로 약 2,000만 원을 받아낸 남편
재산분할 약 2,000만 원 인용
2017-08-31 조회수 1430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좋은 만남을 이어나가다가 19976월경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신혼기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평범한 나날을 보냈으나, 점차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2011년부터는 거의 매일 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결국 극단으로 치달았고, 아내는 2016년 말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아내에 대한 애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잘 대처하기를 원하였고, 그와 더불어 재산분할 청구를 통하여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금액을 청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혼인파탄사유에 대한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아내 측은 혼인파탄사유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파탄에 아내의 귀책사유 역시도 존재한다고 반박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동등하게 배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측은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대부분 의뢰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가 소유하고 있던 아내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약 20년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부부의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점을 강조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에 대한 위자료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의뢰인이 일정부분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반소청구에 따라 아내는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절히 주장함과 더불어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에 대한 위자료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의뢰인이 일정부분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반소청구에 따라 아내는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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