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중 ‧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따금씩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는 하였으나, 남자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점차 남자와 연락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의뢰인은 점점 남자의 존재를 잊어갔습니다. 그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2015. 6.경 남자로부터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가운 마음에 남자와 종종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고, 가끔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결국 2015. 10.중순경부터 정식으로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유부남과 교제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해보았지만, 한번 시작한 관계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남자의 관계는 1년여 만에 남자의 아내에게 발각이 되었고, 남자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소장에 따르면, 애당초 의뢰인이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인식하고도 남자와의 교제를 이어나갔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의뢰인과 남자가 교제한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 사건 소장을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남자와의 관계를 청산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들을 주장한다면 위자료를 조금이나마 감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비록 남자와의 잘못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의뢰인이 스스로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이 상간행위로 남자의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그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남자의 아내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중 2,000만 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성을 희석하여 위자료를 감액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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