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이혼센터에겐 약속입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10여 년 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위자료 1,500만원 인용
2017-07-07 조회수 3046


 

의뢰인(원고)1986년경 남편과 결혼한 후 아들 2명을 낳고, 직장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지방 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남편은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녀들의 양육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2004년경부터 집에 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직장 근처 원룸을 방문하였다가 여자 속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수년 동안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자, 결국 2016년에 이르러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남편이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남편이 상대방과 연락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핸드폰, 남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단지 사업상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은 설령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2010. 이후 의뢰인의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에게 핸드폰을 직접 개통해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의 남편과 2010.이후에도 2014.경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남편 핸드폰의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최근까지 남편과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무려 10여 년 전에 알았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가 문제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이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소멸시효 주장을 반박하여, 결국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음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업체명 : 법무법인YK 이혼센터 | 사업자명 :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