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인 A(의뢰인)는 B(남편)와 1년 정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A와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아내인 C는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B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오로지 A와 B의 부적절한 만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B가 그동안 다른 여성들과도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사실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C는 A가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비상식적인 성관념을 갖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A가 B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럼에도 B가 A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점, A는 B에게 이미 여러번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위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인 C의 청구의 80%를 기각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A의 귀책사유를 최소화 시키고, B가 A이외의 다른 여성들과도 수차례 불륜을 저지른 점을 강조하여 아내의 위자료청구액 대부분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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