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과 아내는 다투게 되었는데, 아내가 의뢰인을 또다시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사에 소홀하였으며,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까지 청구하였고, 자녀들을 모두 자신이 거주하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데려가, 의뢰인이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 중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의뢰인을 위하여 법원에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면접교섭의 필요성으로,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여동생이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돌보았기 때문에 자녀들과 의뢰인의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이웃과의 친목 모임만을 중요시하며, 자녀들의 양육과 복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아내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들을 모두 친정집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현재 의뢰인이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이 자녀들을 매우 보고 싶어 한다는 점과 아내가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행사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주말에 언제든지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아내 역시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들이 배우자 중 일방과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들이 배우자 중 일방하고만 오랜 기간 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일방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얻는데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이 주말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의뢰인이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에 유리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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