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피고 B(남)와 2012.경 클럽에서 알게 되었는데, B는 처와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으나 A에게 본인이 미혼이라고 말했으며 A는 이를 믿고 혼인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A는 그 과정에서 B와 여러 차례 성관계도 가졌는데, 2015.경 임신을 하게 되었고 B의 종용에 따라 임신중절 수술도 받았습니다. B는 본인의 직장회식자리에 A를 초대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는 B의 휴대폰에서 B가 B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어 교제를 중단하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B가 적극적으로 A를 기망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B가 무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A에게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 그로 인하여 A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B는 소송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A에게 결혼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A와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 B가 교제할 당시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B가 유부남인 것이 발각된 후 A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등을 제시하여 B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B가 A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며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B의 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B는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B는 A에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B가 A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남이라고 속여서 이를 믿은 A가 B와 오랫동안 교제하고 임신까지 하게 된 점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A가 ‘유부남과 교제한 상간녀’임에도 불구하고 B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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