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뢰인)는 대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남편을 처음 만나 8년여에 걸쳐서 연애를 한 끝에 2010. 12.경 남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매번 아내에게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아내는 남편이 진정으로 자신의 반쪽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혼인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기부터 잦은 술자리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고, 외박을 밥 먹듯이 일삼고는 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이후부터는 아내와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아이를 만들 때에도 아내는 간신히 남편을 설득하여 시험관 아기 시술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이후 달라진 남편을 보고 직장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염려하였을 뿐 추호도 남편의 마음을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남편에 대한 아내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2016. 12.경 아내는 우습게도 상간녀로부터 남편의 외도사실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은 상태였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연락을 하자 아내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메시지로 알린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결국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남편의 외도를 중점적으로 적시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모두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과 상간녀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발 빠르게 남편의 각종 재산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남편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내세우는 외도의 증거가 매우 확실하였기 때문에 남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애초에 마음이 떠난 아내와 이참에 이혼을 하자고 마음을 먹은 듯 하였고, 아이에 대한 미련도 별로 남아있지 않았기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은 상간녀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는지,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상간녀를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에서 제외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자신의 퇴직금 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등 재산분할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자 하였고, 아이에 대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남편과 상간녀에 대하여 3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본 소송대리인이 남편이 바람을 핀 정황을 정확하게 입증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성과였습니다. 또한 애초에 본 소송대리인이 재산분할로 주장하였던 6천만 원이 그대로 인용되었고,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도 온전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원하였던 결과를 거의 완벽하게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하더라도 아내가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판상 이혼사유까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소송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서 원하는 결과를 대부분 얻어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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