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1996. 3. 18. 자신의 남편인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는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다정하던 남편은 이 사건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소홀해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이 사건 상대방인 상간녀B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2년여 가까운 시간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조속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기에,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당부한 결과 결국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의뢰인부부의 혼인관계가 상대방 때문에 파탄이 났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남편에게 먼저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객관적인 사실을 최대한 정리하여 조정기일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속히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의지를 조정기일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2년가량의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의뢰인의 마음을 배려하여, 조정을 통하여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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