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혼변호사 “외도이혼, 외도사실 입증 상대방 잘못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단 사실 만으로는 온전히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다. 2015년까지만 하여도 배우자의 외도는 간통이란 이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다. 많은 분들이 간통죄 폐지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지만 간통죄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했고 성교장면을 직접적으로 증거로 제시해야만 성립했다.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을 위해 외도사실을 용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나면 이후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결국 또 다른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되는 부부들도 많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최고다 인천 이혼변호사는 "외도이혼소송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도사실 입증과 상대방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잘 밝혀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꼭 외도이혼 위자료 소송에 능한 이혼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배우자의 외도사실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승소한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다. 해당 증거에 대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만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다 인천이혼변호사의 의견이다.
이어 최고다 인천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급적 빨리 가사전문변호사와 해당 내용을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며 "하지만 증거수집에 너무 긴 시간을 들이는 것 보다 우선적으로 변호인과 상담 후 조력을 받으며 증거를 함께 수집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최고다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상이상으로 고통과 충격이 크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다. 외도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금전적 피해보상청구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최고다 가사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인천에서 이혼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3300건이 넘는 외도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등을 승리로 이끈 바 있는 법무법인YK이혼상속센터는 서울본사무소를 포함한 인천,수원,안산,광주,대구,부산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전국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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