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통계에 따르면 이혼사유 중 성격차이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유명인들의 이혼소식의 대부분은 성격차이이다. 그렇다면 성격차이이혼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대다수의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한다. 그 이유는 성격차이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에 성격차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성격차이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혼사유가 성격차이인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존 인용된 판례와 비교하여 살펴봐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개인이 홀로 관련 판례를 비교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가사법 전문 조수영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상대방과의 사소한 문제도 참지 못하고 싸움으로 번지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양말을 벗어놓는 방식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이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절차를 제기하려면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이유로 성격차이로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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