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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상속할 권리와 상속의 의무

2018-08-13

 

 



 

상속을 둘러싼 법률분쟁으로 인해 망인의 사후에 가족이 법원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보통 이런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감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엄격한 법리의 적용보다는 소송계속중 서로를 헐뜯고 친척들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다가 결국에는 서로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간다거나 1인시위를 하는 상황, 또는 지인들에게 각종 비방성 전화를 거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가사사건으로서 상속에 관한 분쟁이 형사사건인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니 감정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감정을 최대한 자제할 일이다.

 

특히, 상속에 관한 분쟁이 대두되는 이유는 상속을 단지 상속인으로서의 나의 권리로만 인식하기 때문인데 우리 민법상 상속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면, 상속이 권리인 동시에 상속인에게는 상속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우리 입법자의 의사인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민법 개정 이전 민법[법률 제3051, 1977. 12. 31, 일부개정된 것]에서는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승계를 하는 사람에게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호적이 사라져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고 호주승계제도 자체가 사라졌지만 상속을 의무로 인식하였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현행 민법상으로도 상속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04조에서 그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민법 제1004조 각호에 규정된 결격사유는 제1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이다.

 

위와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한 외에 본인의 생활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 민법에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 기여분 제도는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에 규정되어 있는데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규정이다.

 

각종의 조세제도가 변경되면서 고액의 상속을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나 고액의 상속예정자가 생전 증여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뉴스 또한 흔히 접하게 되는 요즘, 상속을 받게 된 자녀들, 상속에 준하여 생전증여를 받게 된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 어떤 법도 당신에게 권리만을 주지는 않는다. 상속을 나의 권리로 인식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생전에 부양의무를 포함하여 예의를 다하고 사후에 상속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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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5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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