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사유 없어도 가능해
2024.06.0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황용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황용하 변호사는 성격차이 등 유책사유 없는 이혼과 관련해 "예를 들어 부부 관계가 더 이상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해체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그러나 이혼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성격차이 이혼을 관철할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성격차이 이혼은 진행하기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장과 논리를 펼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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