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이혼을 선택하더라도 부모로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갖는 양육 의무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시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한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달리 지정할 수도 있지만 통상 생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한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제공하는 편이다.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한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자녀와 주기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수와 연령, 부모의 경제적 상태, 거주하는 지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하는데 이후 사정이 달라진다면 양육비 증감 청구를 통해 액수를 조절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은 아이의 생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령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실직하여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해소되지 않는다. 개인의 경제적 상태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양육자와 협의를 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절하거나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편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지급조서 등을 근거로 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직장인인 경우, 그 임금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양육권자의 계좌로 이체해 주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직장인 신분이 유지되는 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만일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을 활용해야 한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도 할 수 있다. 감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처분을 이어가며 양육비 지급을 유도할 수 있다.
울산 법무법인YK 배상아 이혼전문변호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도 있다. 다만 미지급된 양육비 액수가 지나친 거액이 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호소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나기 전에 양육비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혼 후 전 남편 또는 아내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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