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법무법인YK 윤영석 이혼전문변호사
과거에 비해 이혼이 보편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혼 결정이 쉽지 않은 부부들이 많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대표적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갖는 부양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에 대해 정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협의를 하면 좋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친권자로 지정되면 자녀를 보호하며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 그 밖에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징계하거나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이다. 이와 달리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한 명의 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지만 자녀와 항상 함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양육권 분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곤 한다.
양육권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의 여부이다. 우선 가정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 따라서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양육권 분쟁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분리하여 판단한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이의 애착관계를 고려하여 원래 양육을 전담했던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이혼 후 보조 양육자의 유무, 거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혼 전 주양육자라 하더라도 방심해선 안 된다.
이혼을 결정할 정도의 부부는 원래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데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이가 더욱 악화되기 일쑤다. 그로 인해 양육권 분쟁에서도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우기 쉬운데, 부모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아이들이 받는 상처도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과 직접 충돌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무엇일지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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