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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명절 고부갈등이 원인이었다면

2022-02-04

▲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며 명절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연휴 내내 강도 높은 가사 노동과 감정 소모에 시달린 며느리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명절 기간 동안 시어머니 혹은 남편과의 갈등이 폭발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 공공연하게 통용되는 명절이혼 이라는 말은 며느리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단순히 고부갈등이 심하다는 이유로, 명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진행하기 힘들다. 특히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 한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대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민법이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인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지나친 간섭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구타 등 직접적인 폭행을 제외한 갈등 상황의 경우, 일회성 사건만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남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고부갈등 이혼, 명절 이혼 등을 진행할 때에는 그 갈등이 극에 달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당사자들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만일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잘못된 태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효 사상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분위기 상,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등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편이다.

 

이로 인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절 외 기간에도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행위가 이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폭언에 대한 녹취 자료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내역, 주위 사람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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