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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이혼, 별거 원인에 따라 이혼 가능성 달라져

2022-01-26

▲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장기별거이혼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민법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여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면 이혼조건 등을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혼 자체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거나 자녀의 양육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의 여러 쟁점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 때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별거를 하며 서로 거의 교류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를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를 소홀히 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는 장기간의 별거 그 자체만 가지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이나 별거 기간 동안 있었던 일 등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별거이혼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가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별거 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장기별거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별거를 먼저 제의하거나 개시한 경우에는 이혼 과정에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몰리기 쉽다. 하지만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극에 달아 더 이상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집을 나갈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별거를 일방적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에는 현재 배우자의 주거지나 연락처 등을 알기 어려워 소장을 전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혼이라는 목표를 순조롭게 이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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