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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동거와 달리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권 등 인정돼

2022-01-24

▲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결혼식을 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며 생활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혼 관계가 된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법적으로 여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법에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몇몇 분야에서만큼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법률혼 부부 못지 않은 권리를 인정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혼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것이다.

 

본래 사실혼이혼은 법적으로 정리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로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대로 혼인이 해소되며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혼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부부 둘 중 한 사람의 잘못이라면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 역시 법원의 판단을 청구할 수 있는 쟁점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정을 유지하며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사실혼일 때에도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게 인정되는 편이며 만일 재테크나 부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해 왔다면 보다 높은 비율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려는 어디까지나 사실혼 관계일 때 인정되는 것이며 단순한 동거에 불과하다면 이처럼 부부 관계에 기초한 권리를 주장하여 인정받기 힘들다.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동거는 단순히 생활만을 공유하는 개념이지만 사실혼은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당사자들의 혼인 의사가 합치되어 있고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된다.

 

대부분의 사실혼이혼 사례에서는 사실혼 부부의 한 쪽이 두 사람은 단순히 동거 관계라고 주장하고 반대쪽에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실혼이혼을 할 때에는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원만하게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상준 변호사는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왔다는 점을 인정 받으려면 생활비 통장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주위 사람들이 본인들의 관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특히 상대방의 부모와 친지들이 사위 혹은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대우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 여부, 두 사람의 호칭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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