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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입장에 따라 대응 방법 달라져야

2022-01-06
▲ 법무법인YK 김상남 가사전문변호사
서로를 사랑하기에 결혼했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부부 사이의 감정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혼인 관계를 깔끔하게 청산하고 각자 새로운 출발을 하는 편이 더욱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혼한 가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부부도 흔한 편이다.

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 쪽이 먼저 제기하여 시작된다. 이 때,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며 그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 

만일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기각 되어 이혼을 할 수 없다.

이혼소송의 상대방, 곧 피고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소장 부본을 전달받음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무시해버리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30일 내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답변서 형태로 제출해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 내용을 피고가 전부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기일을 따로 잡아 통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원고가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장 부본에 기재되어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잘못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내용을 답변서에 담아야 한다. 단순히 주장만 펼치는 것은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면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긴 과정이다. 

설령 1심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한다면 2심으로 이어지기에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 일쑤다. 이렇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가급적 처음부터 쉽게 무너지지 않을 탄탄한 논리를 구축하고 증거를 이용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김상남 변호사는 “하루라도 빨리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서두르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모두 입수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전체적인 이혼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다 조속히 이혼을 완료하고 싶다면 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조정이혼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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